* 새롭게 개정된 법률 [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]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개인의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* 최저임금 이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경우 등록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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